인터넷심의위, 정승연 후보 관련 ‘민중의소리’ 공직선거법 등 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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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정승연 후보 관련 ‘민중의소리’ 공직선거법 등 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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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후보가 ‘민중의소리’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및 왜곡보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반론보도 요구에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후보/정승연 후보 페이스북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인터넷 언론사인 ‘민중의소리’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및 왜곡보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반론보도 요구”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관련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며,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민중의소리’ 보도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저서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직접인용 방식을 사용한 부제에서 본문의 내용을 축약하거나 변형함으로써 저자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3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3항에 따라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인터넷심의원회의 심의결과 통보에 대해 정승연 후보는 “해당보도가 저의 책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및 왜곡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과 왜곡보도를 행한 민중의소리 기사를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무고죄를 운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 6일 정승연 후보는 인터넷언론사인 ‘민중의소리’와 해당 보도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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