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산불예방' 농산물 불법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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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산불예방' 농산물 불법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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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는 13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봄철기간 농산물 소각을 금지 집중 홍보에 나섰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 수확 뒤 발생한 각종 영농 부산물을 파쇄보다는 태워서 저리하는 관행으로 산불과 기타화재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

강원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 산림화재는 총 356건으로 이에따라 이재민 1,653명이 발생하였고, 주요 발화요인은 부주의 256건, 전기적요인 14건, 기계적요인 4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화재에서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부주의 화재 256건 중 담뱃불 110건(41.5%), 화원방치 53건(20%), 쓰레기소각 37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산림인접 지역 논 ․ 밭두렁 태우기 및 농업부산물 불법 무단소각 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잔불처리 주의사항▲차량 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등을 당부하였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강우 서장은 “산불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민의 높은 안전의식과 유관기관이 하나가 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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