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일~29일까지 비대면(전화·온라인) 신청과 3월 4일~4월 30일까지 대면(방문) 신청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2월 1일~29일까지 비대면(전화·온라인) 신청과 3월 4일~4월 30일까지 대면(방문) 신청으로 나눠 진행한다.

비대면 대상자는 2023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고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으로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 또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그 외 사업대상자, 신규신청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등 정책대상자와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로,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0.5ha) 미만이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 원 미만,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며 2023년 대비 10만 원 증액됐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부터 농지대장을 활용한 직불금 지급대상의 농지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는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이 제외되며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직불금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되어 문자·우편 사전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하고, 직불금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 및 수령 시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 징수 그리고 형사처분, 5~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실경작자가 실제 경작면적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