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인건비 상승과 농촌 노령화로 인한 일손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유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지역 내 농업인·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76 농가에서 347명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했으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시는 최대 477명까지 유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에 따라 사업 주체인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난 4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이후 고용 희망농가 대상 프로그램 및 필수 준수사항 설명을 위한 사전교육 추진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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