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 원칙 포기는 '利敵' 이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핵개방 원칙 포기는 '利敵' 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5 무효화 장본인 김정일, 노무현 10.4 불법어음 원천무효

2000년 6월15일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과 6.25남침 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이 나란히 서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소위 '6.15선언' 이란 걸 읽어 내려갔다.

그때 발표 된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해결 ▲낮은단계연방제 인정 ▲이산가족 교환방문, 미전행장기수 송환 ▲경제협력 및 다방면교류 활성화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 간 대화재개의 5개항을 합의했다.

그런데 6.15선언이 김대중과 김정일 양자간 '공동선언'이냐 김대중이 김정일에게【5억$+α】라는 거액의 알현대가를 바치고 연출해 낸 일방적인 《사기극》이었느냐를 판가름 할 장치로 선언서 말미에《김정일 서울 답방》을 명시 한 것이다.

私兵集團에 불과 한 軍은 물론 黨까지 '私黨 化' 한 세습(世襲)수령 김정일의 '친필서명'은 북에서는 초법적인 '절대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V중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 약속을 김정일 스스로 불이행 했다는 것은 '6.15선언은 가짜요 무효'임을 천명 한 것이다.

北의 노동당 패거리와 南에서 촛불폭동까지 일으킨 바 있는 '위수김동敎 친지김동派' 김정일 맹종(盲從)분자들이 (저 살기 위해서) 그토록 목을 매는 '6.15선언 실천'은 근거부재(根據不在)인 동시에 원인무효인 것이다.

여기에서 6.15(공동≠일방)선언내용과 그 이행실태를 조목조목 따져 보겠다.

1. 우리민족끼리는 간교한 속임수

한반도에는 단군 이래 5천년 동안 같은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가진 혈연공동체로서 살아 온 배달겨레 【韓민족】이 살아 왔다.

우리 韓민족은 멀리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로 재통합을 거치면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同族相殘의 불법남침을 감행하기 전까지는 나뉘거나 흩어지지 않고 잘살아 왔다.

민족적 大罪를 저지른 6.25남침 【전범수괴 김일성】이 남침을 시인사과하고 재침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끝까지 '北侵'이라고 우겨대다가 1994년 7월 8일 사망하자 살인폭압 1인 독재권력을 고스란히 상속한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일에 北 주민을 "김일성민족이며 태양민족"이라고 선포하면서 北에서 한민족은 씨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6.15사기문서에 있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문구는 함께하려야 함께할 '민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에 있는 김정일 결사옹위 특권층과 남에서 김정일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혈안이 된 민노당 일심회 간첩단과 6.15실천연대를 대상으로 "우리 '김일성' 민족끼리" 적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의미에 불과하다.

2. 낮은 단계 연방제 인정은 '反逆' 이다.

6.15선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불법조항은 제 2조 "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성 인정"과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 대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총강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반역선언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남침 전범집단수괴와 이런 합의를 한 김대중과 그 하수인 임동원 박지원은 물론 노무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6.15추종세력은 반역자로 심판받아 마땅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敵과 내통 야합한 김대중과 노무현은 반역자로 처단해야 마땅하다.

3. 화상 상봉은 이산가족 X 먹이기 이다

6.15선언 제 3항에 따라서 김정일은 '미전향장기수 63명 송환'이라는 잇속을 챙긴데 반하여 대한민국은 1000여명에 이르는 국국포로와 납북어부 송환문제에 입도 벙끗 못해보고 이산가족들은 '화상면회'라는 기상천외의 사기극에 동원되어 가엾은 엑스트라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TV 생방송 시청하듯 하는 화상전화를 감히 '이산가족면회'라고 우길 수 있는 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같은 '협잡꾼'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민족과 인도주의를 팔아 노벨상을 도적질한 김대중을 용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일방적 퍼주기와 '저희들끼리' 노닥거림

김대중 노무현 10년간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빙자한 일방적 퍼주기와 김정일의 외화 "빨대" 역할은 했어도 남북경제협력이란 존재한바가 없다. 더구나 핵실험 후 열린우리당(민주당) 대표 김근태의 개성춤판과 민노당 문성현이 통일전선부과장 김영대의 사민당과 '노닥거림'이 있었을 뿐 교류도 협력도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南에서 【人道主義 쌀】이 가면 北 에서는 【先軍政治 군량미】가 되고 南에서 농업용 비료를 보내면 외국에 내다팔아 【$】로 바꿔치고 수해복구용 철근과 시멘트를 주면 지하군사요새 건설자재로 악용 된 것이 사실이다.

5. 남북 당국자 회담은 처음부터 없었다

6.15선언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와 북 정권 간 공식 채널에 의해서 추진 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한국의 거대재벌 현대의 '돈'을 빨아 먹을 욕심에서 노동당 통일전선부 위장단체 '아태평화위원회'를 통해서 던진 '정상회담 미끼'를 김대중이 덥석 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해방직후 남노당이 불법화 계기가 된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박낙종의 손자라는 사실 외에 가발무역 상담경험 밖에 없는 박지원을 밀사로 북경에 파견하여 대남공작으로 뼈가 굵은 통일전선부부부장(아태위원회부부장) 송호경에게 농락당한 결과물이 6.15선언이란 점에서 '당국'이 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당국자대화가 제대로 진행 됐더라면 김정일 해적단이 도발한 2002년 6월 29일 제 2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 해군장병이 6명이나 전사하고 18명이나 전상을 입는 김정일 주연 김대중 조연의 '작은 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6. 김정일 답방 없는 6.15는 원천 무효이자 죽은 문서이다

北에서 절대적이다 못해 '존엄'으로 신성시까지 하는 김정일 친필서명 문건을 김정일 스스로가 어겼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이자 '속임수 쇼'에 등장한 소도구에 불과 했다는 사실이 입증 된 것이다.

7. 6.15 후속이행각서라 할 10.4합의는 불법어음 이다

6.15선언이 가짜이자 무효로 판명이 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10.4합의는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6.15이행을 주장하는 자들은 '6.15실천연대'처럼 김정일 지령에 놀아나는 촛불폭동 세력이요 10.4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자들은 김정일에게 코를 꿰어 옴치고 뛰지도 못하는 불쌍한 노예군상들이다.

더구나 10.4합의라는 것이 '깽판정치'로 대한민국을 부도낸 노무현이라는 바지사장이 물러날 날을 불과 4개월 3주를 남겨놓고 쫓기듯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이 요구하는 대로 써준 불법어음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6.15선언 계승, 10.4합의 실천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필시 김정일에게 코가 꿴 '반역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일이 설사 핵 시료채취를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중단에 이어 DMZ 왕래차단과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 할 이유가 없다. 저들 스스로 제풀에 주저앉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8. 비핵개방원칙 포기는 국민의사 대한 배반

남에서 주는 '인도주의 쌀'이 남침용 '군량미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쌀 한 톨 비료 한 됫박, 전선 한 토막이라도 '상호주의 원칙'과 '분배의 투명성' 보장이 없는 한 거저 줘서는 안 된다.

김대중 등쌀에 밀려 평양에 간 바지사장 노무현이 걸은 길을 531만 압도적 표 차로 친북정권 연장 용 '친북세력(진보)연합후보' 정동영을 패배시킨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이 행패를 부리고 김대중 노무현 잔당이 아우성을 친다고 '무조건 협력'이라는 수렁에 또 빠져서는 안 된다.

원칙은 지켜질 때에 만 원칙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 이라는 대북정책과 "상호주의 원칙"을 내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원칙을 저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사를 짓밟고 敵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