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표식 보안 강화로 위·변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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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표식 보안 강화로 위·변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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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은 어구보증금제도 운영에 사용되는 어구보증금 표식의 위·변조 등 보안 강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했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후 낡고 못쓰게 되어 지정된 반환장소로 되가져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2024년 1월 12일 통발 어구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한국조폐공사의 특허 기술인 위·변조 방지 기법을 어구보증금 표식 제작에 적용하여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조폐공사는 자체 보유 기술을 수산업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이는 향후 어구보증금제도의 확대 운영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구보증금제도 준비의 일환으로 시범운영, 보증금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폐어구 회수관리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권오승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진흥본부장은 “2024년 1월 12일 어구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구보증금 표식의 위·변조 방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어구보증금제도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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