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삼성동 화재현장에서의 소방관들^^^ | ||
지난 2007년 11월 27일 이천 CJ육가공공장화재 시 지원출동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여주소방서(서장 이기풍) 故 최태순 소방장의 유가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연금 미지급 결정 및 순직군경 유가족인정 등에 대한 소송’이 2008년 10월 23일 10시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故 최태순 소방장은 지난 2007년11월27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CJ육가공 공장화재’를 진화하고 돌아오던 여주소방서 물탱크차량고장수리를 위해 순찰차를 이용하여 긴급출동,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5톤 탑 차에 치어 순직, 1계급 특별승진 및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받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 되었으나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에서 탈락했다.
^^^▲ 국가보훈처에 연명부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는 소발협^^^ | ||
^^^▲ 전국 소방관 2만 6천 여명의 연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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