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공무상 순직 시 보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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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공무상 순직 시 보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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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순직했을 경우 보훈혜택 받는 최초 판례

^^^▲ 대전 삼성동 화재현장에서의 소방관들^^^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을 경우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초판례가 나왔다.

지난 2007년 11월 27일 이천 CJ육가공공장화재 시 지원출동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여주소방서(서장 이기풍) 故 최태순 소방장의 유가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연금 미지급 결정 및 순직군경 유가족인정 등에 대한 소송’이 2008년 10월 23일 10시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故 최태순 소방장은 지난 2007년11월27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CJ육가공 공장화재’를 진화하고 돌아오던 여주소방서 물탱크차량고장수리를 위해 순찰차를 이용하여 긴급출동,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5톤 탑 차에 치어 순직, 1계급 특별승진 및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받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 되었으나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에서 탈락했다.

^^^▲ 국가보훈처에 연명부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는 소발협^^^
이후, 故 최태순 소방장의 유가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연금 미지급 결정 및 순직군경 유가족인정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소방관들의 권익을 위해 조직된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명식)에서는 “지난 2007년7월27일 개정 공포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에 의거 당연히 보훈대상자가 돼 순직군경으로 등록되어야 했음에도 탈락됐다”며 재판부와 국가보훈처에 총2만 6천여명이 서명한 연명부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 한바 있다.

^^^▲ 전국 소방관 2만 6천 여명의 연명부^^^
한편, 여주소방서는 ‘순직공무원 유가족 행정소송 관련동향’ 이란 제하의 동향서를 배포, “이는 모든 소방인들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 준 결과물로 그동안 다방면으로 신경 써 주신 소방발전협의회 회장님 이하 전 회원님들께 여주 소방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는 내용의 글을 소방발전협의회 카페(cafe.naver.com/godw1079.cafe)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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