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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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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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포항해경과 함께 합동점검 실시
동천지역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대상 단속 현장
동천지역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대상 단속 현장

경주시는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포항해양경찰서와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지역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홍보했다.

특히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총 20종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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