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가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아산시 내 일반주유취급소 62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계절적 특성 및 주유소 관계인의 화기사용 증가로 화재·폭발사고의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검사내용은 ▲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근무실태 확인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소방검사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및 화기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은 화기사용이 많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유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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