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전, 현직 법관들의 도덕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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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전, 현직 법관들의 도덕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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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사법 불신 ‘전관예우’ 여전히 왜 못 고치나? 공직비리의 대명사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왔던 전관예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사법개혁 보고서에서 사실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또 충격을 주고 있다.

필자는 10여년간 전관예우에 관련된 글을 줄기차게 개정을 강조한바 있지만 반짝 국감이 있을때 한 두번 거론되면 사라지곤 했다.

작금 퇴직 법관들이 최종 퇴임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한 통계를 공개했다. 이중 고등법원장은 7명이 포함, 지방법원장 출신도 무려 13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법원장만이 이러한데 부장, 주임판사 차장, 부장검사 등 많은 실력자를 자임하는 법관들의 전관예우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횡행하고 있을 것이다.

전국에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 재직했던 법원의 소송 가운데 형사사건을 예사로 맡는 전관예우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사법감시센터가 2004~2007년간 퇴임 법원장급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실태를 조사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명의 퇴직법관들이 210건을 수임 이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일 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광주지방법원장은 퇴직일부터 1년 내에 43건을 수임했고 다른 퇴직 법원장급도 28건, 19건, 15건을 맡는 싹쓸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 퇴임한 전 대구고등법원장은 숨 돌릴 여유도 같지 않고 퇴직 3일 만에 같은 법원사건을 맡는 기민성을 보였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뇌물공여사건을 맡는가 하면 자신의 재직 중 관장해오던 사건을 퇴직 후 끼어들기 식으로 9건, 4건이나 맡은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있어 전관예우, 퇴직 법관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전관예우란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속어의 관행어지만 정작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법관이 옷을 벗고 얼마 전까지 예하에 있던 법관 앞에서 열띤 법리논쟁을 펼치며 소송을 이끌기보다 법정에 나서는 것만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다는 사법 불신의 대명사다. 그래서 소송 사건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고 자연 수임료도 천정부지로 높은 고액이 될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를 받는 기간은 고작 1~2년이지만 퇴직법관은 이 기간 평생 여유롭게 살만한 수임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악폐가 법조계에 관행처럼 남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사회 모든 제도가 민주화, 선진화 된 마당에 사법 불신의 고질병으로 지탄받는 이 병폐를 왜 못 고치는가.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논의가 많았고 전관 변호사들의 퇴직 후 1~2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두 번이나 발의 됐지만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사법 불신의 고질병으로 지탄받는 전관예우의 병폐 국회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법조계 출신이라 이런 폐단을 고칠 개혁의지가 전혀 없고 법조계마저 자정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 60년사에서 과거 잘못의 자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법이 불신 받고 있는 전관예우란 말을 없애는 일부터 하는 게 옳다. 일부 전관출신 변호사의 특정지역에서 변호사개업을 금지한 구 변호사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를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첫째, 퇴임전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의 소속 관할지역 전역에서 개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대구지법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상당한 범위가 관할구역 그 개업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으로써 공익적 이유로 제한 가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많이 제한한 것임.

둘째, 개업제한 대상 전관 변호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법조경력 15년 이하에만 적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개업을 제한하지 않는 비합리적 차별화 위헌 결정 이유와 위헌 대상 변호사법 조항은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이 일정기간 퇴직 전 근무 법원의 형사사건 수임제한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다.

1989년 위헌결정을 근거로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통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반대하는 변호사 협회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최종 퇴임 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사법정의 왜곡하는 전관예우 즉시 규제법 개정을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증대시킨 중대한 문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언한다. 사법부는 균형적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어떤 가시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건이 발생 할때마다 앵무새마냥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 왔다.

이런 사법부의 태도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해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상하 서열관계가 최우선시되는 법조계의 관행은, 퇴직 법관 법원장들이 최종 퇴임근무지에서 소송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전관예우를 미끼로 충실한 변론과 관계없는 고액의 수임료가 의뢰인들에게 요구되는 악순환의 구조는 수십 년간 근절되지 않고 전관예우를 이용해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1-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평생 벌일 돈을 다 벌어들인다는 말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도 낯선 말도 아니다.

재직하던 당시에 해당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사건도 수임하는 등 퇴직 법관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위험 수위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관은 언제든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장까지 지낸 선배 판사들이 전관예우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변호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최종 퇴임근무지 법관들의 정기인사가 한차례 이상 진행된 후, 즉 최소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변호사 개업 허가를 변호사 협회에서 법무부로 이관 변경돼야 실효성 없는 전관예우 금지가 사라 질 것이다.

이제 법조계가 스스로 전관예우 관행 탈피를 발 벗고 나서면 국회에서 법개정을 심도있게 검토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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