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가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2a상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하여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금번 중국 특허 취득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해 10번째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중국 특허 취득은 연간 3,000억 USD(한화 약 390조 원) 규모의 거대 제약 시장인 중국에서 OLP-1002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확정됨을 의미하므로 기술 수출에 중요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편 OLP-1002에 대한 임상2a상 2단계 위약대조 이중맹검 평가는 작년 9월 말 첫 번째 환자가 투약 받은 후 지난 9월 7일 마지막 94번째 환자에 대한 최종 평가가 완료되었다고 올리패스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는 임상 결과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에 실시된 초기 30명(시험 군당 1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60명(시험 군당 2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면 진통 효능의 통계적 유의성이 무난하게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지난 중간 통계 분석 이후 총 64명의 신규 환자들에 대한 효능 평가가 완료되었는데, 환자별 통증 수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것으로 미루어 진통 효능의 유의성이 무난하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백 종 이상의 진통제들이 시판되고 있으나 장기간 복용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유한 진통제가 없기 때문에, 수억 명에 이르는 만성 통증 및 신경통 환자들이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에 상시 노출되어 왔다. OLP-1002는 진통 효능이 매우 강하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만성 통증 및 신경통 환자들에게는 최적의 진통제로 평가된다.
OLP-1002가 선진국 만성 통증 및 신경통 환자의 10% 정도만 커버해도 연간 600억 USD (78조 원)의 매출이 가능하므로, OLP-1002는 이제까지 개발된 모든 의약품 중 최대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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