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8년도 에 이 확인서를 연세대 고려대 입학원서에 첨부했으며,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 주거지 PC저장매체에 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가 재판 내내 쟁점이 됐다.
이 저장매체들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한 PC에서 나왔으며, 김씨는 증거은닉 혐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PC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했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PC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인데,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절차에 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검찰이 제출한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다수의견(9명)은 정 전 교수가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으로 김씨에게 건넨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주심 오경미 대법관과 민유숙·이흥구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남겼다.
그들은 "증거은닉범(김씨)이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보관하던 본범(정 전 교수)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증거은닉을 부탁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를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직후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탬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정치검찰이 벌여온 사냥식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입증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가겠다”며 “품격있게 다른 문을 열어 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고 여긴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으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며 위로했다.
재판을 함께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강욱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오늘 밤은 축배를 들지도 모르지만,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닫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날을 갈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1심 재판 당시 국회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만함까지 보이면서도, “피의자로서 적합한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으니 애초에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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