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테러방지와 폭력제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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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테러방지와 폭력제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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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걸맞는 정부, 포털, 네티즌 책임 강화가 필수

 
   
     
 

최진실 법 논란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惡플(악성댓글)에 대한 해악논란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집권 한나라당이 인터넷 테러 방지와 폭력제거를 위한 처벌입법을 추진하자 야당은 '反 촛불법' 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최진실 법'은 ▲정기국회회기 내에 ▲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 악플 피해자 요구 시 무조건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진실 법을 조속히 마련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과 惡플 피해자의 삭제요구 권리, 포털사이트의 24시간 내 조치의무 등에는 크게 이론 없을 것이나 실명제 문제와 모욕죄 신설에 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다.

실명과 가명 그리고 '멀티 닉'

최첨단 문명의 이기이자 정보와 지식의 바다요 사교와 문화의 장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사람 잡는 흉기"로 둔갑 하는 주원인은 비실명익명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명제는 필수라 할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기에는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이 현재의 인터넷 기능을 수행 하였다.

하이텔(HiTEL)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실명가입 후 실명 ID로 토론게시판이나 대화방 또는 친목이나 취미 그룹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익명성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되거나 집단적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없었다.

惡플에 의한 간접살인과 같은 집단범죄를 예방 단속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명가입과 실명인증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실명 인증과 사전 등록제를 전제로 가명 또는 속칭 닉(Nick)이라고 하는 별명사용을 허용하는 것 까지는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가입자 및 접속자수로 나타나는 세과시성 외형 부풀리기 필요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까지 동원한 미 인증 비 등록 '멀티 닉' 사용을 무방비로 방치했기 때문에 초래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명가입, 실명인증제원칙을 확립하고 '멀티 닉' 사용금지 및 불량카페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최소한의 '모니터링'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 및 인터넷 피해구제조치가 병행 돼야 할 것이다.

교각살우의 愚는 피해야

인터넷 악성댓글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의 원인이 익명성의 악용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환경과 여건의 성숙이 필수이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에 실명제강화 역시 필수라 하겠다.

그런 반면에 모욕죄 신설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反촛불법'이 될 리는 없는 것이지만 오남용 될 소지에 대하여 일말의 우려가 없지도 않다.

2중 3중의 익명 뒤에 숨어서 악질적 댓글로 간접살인까지 부르는 무책임, 무절제한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금지하고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헌법에 보장 된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가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보호를 빙자하여 지나치게 제약 당해서는 안 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인데 반하여 모욕(侮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 될 경우 특정인 보호와 특정세력 비호를 위해 고소고발의 남발될 소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도 명예훼손, 권리침해정보 삭제요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포털) 임의의 임시조치, 게시판사용자의 본인확인 등 필요한 법 규정이 이미 마련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행과 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 된 것이다.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입법에 앞서서 포털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엄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즉 포털가입 실명제 엄수, 실명 아이디 활동, 등록 된 닉(가명) 외에 멀티 닉 사용금지 및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게시금지 및 삭제, 포털의 '임시조치' 규정이행 강화와 포털의 위법 또는 탈법사안에 따른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네티즌의 경우 인터넷 에티켓에 대한 '삼진 아웃 제' 같은 것을 마련하여 인터넷 풍토를 정화하고 악질적 네티즌의 처벌로 '인터넷 책임강화'도 불가피 하다.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사이트에 대한 감시감독강화가 필수이다. 개똥녀 사건, 안재환 씨 자살사건, 최진실 씨 자살사건 등 인터넷의 역기능은 사이버 포퓰리즘에 맛을 들인 金.盧 친북정권하에서 감독관청이 포털의 방종(放縱)을 방치 또는 조장해온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여야 정치권도 정파적 이익이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국민적 이해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제도정비의 대안 마련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최진실법'과 야당의 '反촛불법' 이라는 운동권 식 표현에서부터 인기영합주의와 대중선동주의의 냄새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한 여론을 기반으로 한 법제도 정비, 포털의 감시감독 강화, 포털의 자율규제 및 협력, 네티즌의 책임강화에 해법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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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갔나? 2008-10-05 00:36:07
또라이 백승목씨만의 이런글 없으면 만사가 오케이 !
오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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