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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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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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과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애도를 표하며,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의 조언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육청이 모든 교원과 함께 하겠다”며 공립이건 사립이건, 정규 교원이건 기간제 교원이건, 민원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신속한 대응과 다각적 지원으로, 누구도 외롭지 않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활동권 보장에 관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앞으로 교원들이 아무도 지치지 않도록 하겠고 교육활동 정상화, 적극적 학교업무 지원 등 책임지는 교육지원으로 교원이 지치지 않는 학교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 협의회, 국회, 교육부, 의회 등과 협력해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한분 한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과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의“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21년 9월)를 제정해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인권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가지는 보편적 권리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동안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보호 대토론회 1회, 학교폭력 대토론회 3회 실시했으며 그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10일 학교구성원 인권의 날 지정 운영, 교권 침해 발생 시, 인권보호관을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 법률-상담-의료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그럼에도 늘 부족하며 주어진 현안은 항상 무겁다”며 “학교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배우는 학생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도 그리고 함께하는 지역사회에게도 모두에게 행복한 삶터이자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며 “교권 신장이 학생 인권신장으로 이어지고 학생 인권이 교권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강화하겠으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여, 함께 가는 인천교육, 사제동행의 인천교육을 위해 각 관련 부서에서 가능한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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