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임차인 권리 보호 도모

세종시가 2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자여야 한다.

보증료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지원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예산 범위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43, 6032)에게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우리시에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전세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