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인터넷 언론’ 관내 소재 아니면 행정·광고 집행은 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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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인터넷 언론’ 관내 소재 아니면 행정·광고 집행은 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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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홍보부서 입장은 정리?…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다. ‘표명’
전국지 인터넷언론 입장은 퇴출?…사실관계 현재로서 밝혀질 수가 없어

본지는 인터넷 언론 1호로 등록된 인터넷 신문의 역사로 24년차 언론이다. 부천시에 출입신고를 마치고 활동하기 시작한지가 3년여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임 기자가 두 차례 있었고 본 기자는 지난 2월 출입기자 신고를 마치고 활동해 왔다.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청사 전경

출입신고서를 제출하고 2회 가량 방문 이후 지난 4월 18일 필자는 전화로 조심스럽게 담당자(주무관)에게 행정 광고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인터넷 언론사은 관내 소재하고 있지 않으면 행정 광고의 집행이 없다”고 했다.

이어 기자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없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해당 주문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경험해 보지 못한 답변에 황당했으며 진정성에 의심되어, “그렇다면 보도자료 송부(제공)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보도·자료는 송부되지 않았고 전임 기자는 타사로 이직했는데 그 기자에게도 징벌적의미로 의심되기 충분하도록 보도·자료를 송부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기자가 화가나 보도자료 수신을 거부한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중앙)언론을 담당하는 인터넷 언론이 소재지가 부천시 관내에 없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사와 기관이 서로 존중이 아닌 잡상인처럼 취급당하나'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당시 부천시의 홍보부서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여부를 꼭 확인하겠다고 말한 후, 부천시에 지난 4월 27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목록에는 부천시청 홍보과(지면인터넷)행정·광고 밑 공고 집행기준(안)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기간별 언론사별 금액별)집행내역, 기여도(개별홍보)가 있어 집행한 경우 증빙자료의 공개(등급 보도건수에 따른 채점표 포함)도 요구했다.

이어 위에 명시한 같은 기간(2022~2023년도)의 해당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이에 따른 언론간담회 명목의 식사비(법인카드)사용의 경우 언론사명-기자-법인카드 사용자를 식별할 수가 있도록 증빙(카드사용 원장)자료도 요청했다.

이에 부천시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지난 5월 11일(23일소요)이 되어서야 홍보과 ‘행정·광고 및 공고 집행기준안’과 2023년 2월과 3월 2개월의 행정·광고 집행내역만을 보내왔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에는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언론사 등 매체 ‘우선배정’이라고 되어 있을 뿐 담당자의 ‘집행이 없다’는 답변과는 달랐다. 그러나 집행대상에는 본사 소재지를 부천으로 변경 시, 1년 이상 언론사라 명시돼 있었고 매체유형별 집행기준에는 창간연도, 기사건수, 방문자수로 평가한다고 기재만 되어 있었다. 이례적인 것은 공고는 시정취재활동이 활발한 언론사에 우선배정이라고 명시해 ‘가까운 언론’이 아니겠냐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본지의 경우 창간 24년 차인 10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중앙언론과 지방메이저를 제외하고는 어느 매체보도다도 대체적으로 조회 수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부천시는 언론사 광고·집행내역에서 지난 2월과 3월(2개월)에 82개 언론사에 1억8천8백7십6만(188,760,000)원이 행정·광고로 명목으로 2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진흥재단 사옥 전경
언론진흥재단 사옥 전경

이를 검토해 본 결과 2개월분이지만 부천시의 주장대로 지역소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확실했다. 그러나 2개월분만 제시해 진정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2022년도의 내역은 부천시가 언론진흥재단에 있다고 제출하지 않았으나 언론진흥재단도 지난 년도(2022년)의 지자체 행정·광고 집행내역은 고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보공개법위반’ 소지를 따지고자 언론재단에 행정·광고 집행내역의 미공개 사유와 공개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언론재단에서 관리하는지를 질의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은 사전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해 2022년 6월 30일,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집행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재단은 매년 6월초,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집행내역 자료를 1년 단위로 일괄 업데이트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공개 이후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제기돼 현재 추가 자료 공개는 어렵다.

2022년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 여부는 관련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뒤늦게 금일 알려 왔다.

앞서 부천시의 홍보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최고 월 600여만 원에 가까운 금액부터 보편적으로 월 200여만 원을 언론기자 식사비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사용목적은 모두 기재하지 않고 기자간담회라고 표기해, 본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6월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지적에 대해 개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부천시는 아직도 구태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된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일부 지자체들은 공정한 행정 광고 집행을 위해 매일 보도건수를 상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삼아 언론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언론기자의 성실성을 기준으로 등급의 편차를 두고 행정·광고를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대부분 관계 좋은 언론과 비판적인 언론사(관리대상)에 비판기사를 막는 용으로 행정 광고 집행과 간담회명목의 식사비를 제공하고 있다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시각으로도 구태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래서 감시소홀로 비판적이어야 할 언론이 원님(행정기관)행차 나팔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한편, 이후 부천시에 방문해 미공개 처리한 자료의 제출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계부서장은 “예민한 부분” 이라며 회피했다. 그러나 정부정보공개규정에는 청구목적에 충족하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정보공개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언론재단에 질의했던 것이 현재로서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게 됐다.

끝으로 현재는 부천시에 요청해 보도·자료를 받아 홍보기사 게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도시의 경우 인터넷언론은 대부분 1년에 100만 원의 행정·광고가 주어진다. 잘해야 2회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시간과 노동이 발생하는 일이고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계되고 기자의 입장에서도 생존과 관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관계없이 필자는 직분을 다할 생각이다. 기사에는 이메일 주소가 공개돼 있다. 부천시에 불만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를 보내주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편에는 부천시의 언론환경과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에 대해 진단해 보도할 예정임을 밝힌다. 문화체육부에 질의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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