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연매출 30억 원 초과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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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연매출 30억 원 초과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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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등록 기준 연 매출 30억 이하 제한
마트, 골프장, 병원, 약국, 주유소 등 211개소 등록취소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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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오는 30일 오후 11시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제한한다.

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 본연의 취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마트, 골프장,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약 211개소가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는 가맹점 목록은 오는 29일부터 시 홈페이지, 충주사랑상품권 어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취소된 가맹점은 30일 오후 11시 이후로 일체의 충주사랑상품권 결제가 불가하다. 단,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된 농업인 공익수당 등의 정책수당은 결제 가능하다.

또한, 체크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 [삼성체크카드(분홍색), 농협체크카드(녹색)]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으로 결제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는 가맹점 등록 취소에 따라 SNS 및 충주톡, 전광판, 현수막 등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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