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간담회 개최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 특별법 마련
특별법 발의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35명 참여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이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 의원은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2 배출 시장가액)은 6조 8,58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35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