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 만행" 유튜브 코리아, 공정위 시정 권고한 약관 4년째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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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질 만행" 유튜브 코리아, 공정위 시정 권고한 약관 4년째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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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코리아의 일방적인 채널 및 영상 삭제 등의 갑질 행위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거주지 재판관할이나 법정지 적용' 시정 권고 불이행
불공정약관 조항 발견, 추가적인 공정위의 시정 조치 필요

구글코리아 유튜브(이하 유튜브 코리아)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할 것을 요구한 '소비자 거주지 재판 관할' 및 '일방적 콘텐츠 및 계정 삭제'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는 지난 수년간 별다른 주의나 경고없이 임의로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삭제하거나 채널(계정)을 삭제 및 차단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수많은 기업과 개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러한 갑질 행위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드러나는데 유튜브 측에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2021년 11월 진행한 구글 코리아 규탄 집회 포스터
2021년 11월 진행한 구글 코리아 규탄 집회 포스터

뉴스타운(손상윤 회장)의 유튜브 채널인 뉴스타운TV 역시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로부터 별도의 경고없이 채널을 삭제당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이는 채널 삭제라는 중차대한 조치에 앞서 크리에이터의 최소한의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는 아예 차단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올곧은 소리를 들으려는 55만 구독자의 소중한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뉴스타운은 대한민국 1세대 인터넷 언론사라는 자부심으로 지난 20여년간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이는 뉴스타운TV 유튜브 채널의 55만이라는 구독자 수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뉴스타운은 유튜브 채널 삭제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신청했으나, 소송당사자인 구글코리아 유튜브측은 '유튜브 약관에 따라 관할 법원을 미국 캘리포니아로 한다'는 주장으로 법원에서 기각했다. 뉴스타운은 이에 즉각 항소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다. 

손 회장은 유튜브 약관이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던 점을 토대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약관을 조사하고 자체 시정 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구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약관 역시 포함되었고 콘텐츠의 일방적 삭제와 계정 종료 등이 문제 되었다. 

해당 약관에 대해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 사유를 구체화 하고, 위법·유해한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이 권고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일방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뉴스타운TV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뉴스타운TV는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보도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 하는 채널이다. 

이를 유튜브 코리아는 아무런 구체적 사유도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해지했다. 

유튜브 코리아가 공정위의 권고를 무시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공정위는 2019년 구글 코리아 약관에 대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글 측에서 해당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유튜브 역시 같은 조항을 전세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19년 3월 공정위가 발표한 '4개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보도자료 발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3월 공정위가 발표한 '4개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보도자료 발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후 수정된 약관에는 '귀하의 거주지 재판관할이나 법정지가 적용됩니다'라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튜브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거주 국가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타운TV는 현재 유튜브의 일방적인 콘텐츠와 채널 삭제 대한 가처분소송을 진행했으나, 구글 측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미국 소재의 Google LLC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가처분소송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는 명백한 약관의 악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약관의 불이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약관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사례이다. 유튜브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정위의 안일한 관리도 일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후로 특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뉴스타운 기자의 취재 결과, 공정위의 약관 담당자는 "2019년 이후 약관 시정권고 이후 이루어진 사후조치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 역시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유튜브 코리아는 약관의 모순을 악용하여 힘없는 유튜버들을 향한 갑질을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만큼 고의적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튜브 코리아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약관 심사 신청방법

지금껏 직무유기를 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유튜브 코리아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뉴스타운은 현재 공정위에 유튜브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 신청을 한 상태이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화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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