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선동방송 사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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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선동방송 사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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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대책회의, MBC 오보사태 해결사로 전락한 전국언론노조

 
   
  ▲ 전국언론인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악질적 선동방송 해결사로 전락한 전국언론노조  
 

MBC의 불법 탈선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가 착수 된 직후인 6월 27일 MBC에는 마치 전쟁이나 치르듯 'PD수첩 상황실'이란 게 마련되고 대책회의까지 열어 광우병괴담조작유포 증거인멸과 외부세력과 연대투쟁방침을 결정하는 등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전쟁'에 돌입했다.

MBC는 대책회의 결과로 PD연합회와 언론노조에 S.O.S를 날리고 노조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위를 압박하는 가하면 민변을 내세워 법정투쟁을 전개하고, 다음 아고라에 연대투쟁을 주문하는 동시에 촛불폭동현장에 10만매의 전단을 뿌려 전 방위투쟁을 벌였다.

아고라나 촛불시위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KBS와 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가 왜곡조작선동방송 구출 연대투쟁에 나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이들이 MBC PD 수첩과 '공범관계'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공정방송제도 및 장치

그런데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기여, 갈등조장 금지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불가 ▲범죄, 부도덕한 행위, 사행심, 폭력조장 불가의 '公的責任'을 져야 한다.

방송은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 존중,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증진에 이바지 ▲특정집단과 의견이 다른 집단 간에 균등한 기회제공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 하여 [Ⅰ]시청자에 대한 謝過 [Ⅱ]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Ⅲ]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懲戒 [Ⅳ]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방송사가 만약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불이행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MBC의 罪와 罰

MBC는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포기함은 물론,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무시하고 악질적 편파왜곡조작선동 방송을 자행하고도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시정노력 대신에 언론노조와 PD연합회와 연대하고 다음아고라 등 전위대를 동원하여 국민에 선전포고를 하는 등 방송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위법과 불법을 자행 하였다.

PD 수첩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방송허가 및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본다.

공범이나 종범도 처벌해야

뿐만 아니라 차제에 전국언론노조와 PD연합회 등 언론관련 노조 및 유관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운영규칙에 반한 위법이나 탈법적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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