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폐지 개헌은 매국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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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폐지 개헌은 매국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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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바람직, 영토조항폐지는 새로운 전쟁의 불씨 우려

 
   
  ▲ 미래한국 헌법연구회 3차 세미나
ⓒ 선진당 이상민 의원 홈페이지
 
 

느닷없이 개헌분위기 고조

18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법정임기가 시작 된지 2개월째 접어들지만 아직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원도 못 하고 있는 반면에 웬일인지 개헌(改憲)에 대한 열기는 지나치리만큼 뜨겁다.

6월 12일 한나라당 이주영, 통합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여야의원 65명이 출범시킨 '미래한국헌법연구회' 회원이 7월 들어서면서 180명을 넘어 개헌 선에 육박하면서 개헌논의에 탄력이 붙기 시작 했다.

한나라당과 제1야당 민주당의 전반기 지도부개편이 완료되면서 18대 국회 지각개원과 달리 조기 개헌론은 힘을 얻을 것 같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는 물론이요 신임 박희태 당대표까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 하는가 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1 포인트 개헌'론을 꺼낸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후신답게 개헌에 관한 한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원내 제 3당인 선진당이나 민노당,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도 개헌만큼은 적극적인 입장으로 보이며 한나라당으로 복당이 예견되는 친박연대도 개헌이라는 총론에는 별반 이의가 없는 것 같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국회의원재적 2/3이상의 찬성의결 후 국민투표로 이를 확정토록 돼 있다. 재적총수 관반인 150명의 발의와 재적 2/3인 200명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 되면 60일 이내 국민투표로 확정 공고토록 돼 있다.

어떤 조항에 주목해야 할까?

개헌이 노무현 제안대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고 규정한 헌법 제 70조에서 임기를 4년으로, 중임금지를 연임 또는 중임가능으로 바꾼다든가 말썽 많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객책임제 등 권력구조만 손본다면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이념부터 통일 문제, 영토 조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 하게 됐을 경우 정동영이나 홍준표 같은 '영토조항 개/폐지론자'가 내세우는 평화유지와 통일대비를 빙자한 제 3조 영토조항개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영토조항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한 제 4조 통일정책조항도 문제가 될 것이며 자유경제체제와 정부의 시장개입과 분배를 규정화 한 헌법 제 119조 경제조항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영토조항의 존폐가 문제의 핵심

헌법 제 3조는 단순히 지구 표면에 대한 국제법상 분류인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역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분단국가로서 김일성남침전쟁의 피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가존망에 사활적인 이해가 달린 핵심조항이다.

영토는 단순히 국가 영토권에 귀속하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의 유업'을 상속한 역사적 정통성의 무대인 동시에 전쟁과 평화의 장이며 통일의 대상으로서 국민적 열망과 민족적 자긍심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유산'이 곧 대한민국 영토인 동시에 문화와 역사이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일성 남침으로부터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총성이 일제히 멎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 간의 동족상잔의 무대이었다.

한반도와 <독도>를 포함한 그 부속도서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영토로서 총 22만 1270 ㎢ 중 55%에 해당하는 122만 980㎢를 김일성 전범집단이 1948년 9월 9일 이후 현재까지 무려 60여 년 간 <강점> 지배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이 강점하고 있는 122만 980㎢는 언제라도 수복해야 할 '失地'일 뿐 김정일 전범집단에게 영토권을 양도해야 할 '남의 땅'이 아닌 것이다.

헌법 제 3조가 개/폐되면!

영토의 포기는 오천년 역사와 선조의 유업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함이나 다를 게 없어 대한민국 스스로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일으킨 6.25남침 전쟁이 '통일전쟁'이자 '해반전쟁'이라는 저들의 주장을 추인함과 동시에 실지회복을 위하여 압록강까지 북진 했던 국군은 졸지에 침략군(?)으로 전락 하게 된다.

이 경우 김일성 일당이 저지른 남침이 부정되고 반인류 범죄인 전쟁범죄가 성립될 수 없게 됨은 물론이요 국립묘지에 누운 17만 호국영령은 <내전에 재수 없게 총 맞아 죽은 억울한 귀신>이요 항몽 삼별초 정도로 폄하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김일성 전범집단의 반인류 범죄를 자동사면 해 주는 결과가 되어 이후에 그런 범죄(남침)를 또 다시 저질러도 추궁하거나 처단할 근거를 상실함은 물론이요 최악의 경우 핵무장 김정일 군대의 '재 남침'의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

평화와 통일에 보탬이 될까?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북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때문에 헌법 제 3조를 개/폐하겠다는 발상은 敵의 꾐에 넘어 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간계이거나 전쟁이 무엇이며 평화가 무언인지 모르는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와 군사안보에 대한 무식,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무책임에서 비롯된 유치한 잔꾀 중에 하나이다.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온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나 역사상으로 보면 유감스럽게도 평화기간 보다 전쟁기간이 몇 곱절이나 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수. 당의 침공이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노일전쟁처럼 아득한 옛날의 전쟁, 잊혀 진 과거의 전쟁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주군이자 상전인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의 사전 동의와 지원약속 하에 소련 극동군 88한인정찰대 위장계급 대위였던 김일성이 감행한 기습남침전쟁은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만 60년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전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종결조치 없이 평화를 입에 담는다는 것은 김정일 졸개들 주장처럼 LA갈비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 자이거나 김대중 같은 통일망상 '치매 노인'이 아니라면 생각 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전쟁종결은 [Ⅰ]남침시인 및 사과 [Ⅱ]피해 복구 및 배상 [Ⅲ]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 [Ⅳ] 종전선언 및 강화라는 국제정치상 확립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김정일 집단은 전쟁종결의 첫 단추 인 남침사실을 시인하기는커녕 이 시간 현재까지도 '북침전쟁'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대한민국에 전쟁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종결 없이 평화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유치한 망상이거나 치졸한 궤변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멀쩡한 영토조항을 가지고 장난을 칠 것이 아니라 전쟁 종결에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이의 실현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설사 남북 간에 전쟁종결과 화해와 공존이 보장 된다 할지라도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은 반만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토적 야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진 통일헌법이자 평화헌법인 것이다.

중국 일본과의 전쟁을 불사하면서 잃어버린 땅 간도와 대마도를 새로운 영토로 포함시킨다면 모를까 일부 경박한 개헌론자들처럼 한반도를 두 토막 내어 영구분단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영토조항을 개/폐한다면 이는 명백한 반역이자 매국행위와 다를 게 없다.

공상영화 수퍼맨이 바지 위에 팬츠를 입듯이 순서나 절차를 무시하고 전쟁종결조치 없이 전범집단 정부를 승인하고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영토조항을 만부득이 변경한다 할지라도 선 전쟁종결 후 상호승인 및 국가인정 연후에<국경선 획정>이라는 생략할 수 없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남북간에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한다면 육상에서는 만 55년간 유지해온 '휴전선 상 중앙군사분계선(MDL)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상인 경우 동해상은 휴전선을 직선으로 연장한 NLL을 경계로 삼는다 할지라도 서해 5도서와 NLL 문제는 간단히 해결 될 문제가 아니며 이 문제가 '새로운 전쟁'의 도화선이 될 우려 또한 높다.

모든 전쟁이 종교와 이념, 인종과 자원을 앞세운 《영토전쟁》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김정일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NLL문제와 1.2차 연평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자들은 숨어있는 친북 주사파잔당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는 날라리 정치꾼들이다.

독도가 우리 땅 이듯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변함없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김정일 집단이 강점하고 있다고 해서 휴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할양한다는 것은 조상의 유산을 강점하고 있는 날강도가 겁나서 분할등기를 해주는 쓸개 빠진 얼간이 후손과 다를 게 없다.

영토조항이 폐지되면

1.김일성의 6.25남침 전쟁범죄를 따질 근거를 잃게 된다.
2.간첩이나 지하당 친북반역자를 처단할 국가보안법이 자동소멸 된다.
3.통일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토적 야심을 배제할 근거를 상실 한다.
4.통일 후 친북세력의 반역의 증거가 나와도 처벌할 근거를 상실 한다.
5.새로운 영토선 획정 과정에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불씨'를 키운다.
6.2국가 2정부체제가 되어 통일이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 한다.

여야 간 개헌 및 영토조항 폐기 움직임이 노무현이 임기 말에 서둘러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에게 쫓기듯 서명하고 돌아 온 <10.4매국합의>에 명시 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이행과 무관한 것인지 유관한 것인지를 모든 국민이 납득가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영토조항 폐지론자가 있다면

1. 대한민국 국가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반역세력 일지도 모른다.
2. 김정일 핵 위협에 겁을 먹은 패배주의자이거나 투항주의자인지 모른다.
3.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를 서두르는 친북 내통세력일지도 모른다.
4. 전쟁과 평화 통일과 분단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한 '정치꾼'일지도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폐지 개헌을 저지할 100명의 애국국회의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18대 국회 의원은 자신이 애국의원인가 매국의원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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