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가 웬 말! 수종갱신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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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가 웬 말! 수종갱신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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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ha면적의 산림벌채 허가를 받았다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산82번지(면적 3.2ha)에 수종갱신을 하겠다며 산주()는 벌채허가를 득하여 벌채를 끝낸 상태이다.

수종갱신을 위한 산림벌채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건등1리를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자 집단반발을 보이고 있다.

벌채된 산 인근에는 분할 가능한 토지매매를 한다는 현수막이 내 걸리자 주민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공장부지 나 주택용지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산림과가 아닌 허가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건등리 산82번지는 수종변경을 위한 산림벌채허가를 산림과에서 받았으며, 3년 이내에 나무를 심기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한 절차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림벌채면적이 3.2ha로 공장이나 주택을 유치하려면 지구단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다.

벌채된 임야를 분할 매매하여 토지매입자들이 개별 허가를 받으면 쉽게 산림훼손허가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변 부동산중계업자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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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허가로 청정지역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건등1리 주민들은 지난 4월 말경 5월 1일~5월 31일까지 원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로 집회장소는 건등1리 마을회관과 벌채된 임야주변, 그리고 원주시내 무실새골길에 위치한 산주의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마을주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산주가 2022년도 원주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원주시에 대한 각종 법률사항의 자문, 소송수행의 대리 및 법령해석 등의 역할을 하며, 무료생활법률상담관으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상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등이 설립되려면 현재 허가된 벌채허가와 별도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 시간에 산림훼손허가는 신청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조용한 시골산골 마을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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