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감사과, ‘감사할 수는 있으나 체육회에 증빙자료가 있을 것’
부천시체육진흥과, 5월중 부정사용의혹까지 면밀히 ‘감사’
부천시체육회가 부천시로부터 연간 60여 억의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작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실기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부천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시니어체육회 포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부천시가 그동안 부천시체육회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방증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천시의회도 행정감사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잘못된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장소, 사용목적, 사용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휴일과 근무자의 자택 인근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야간인 경우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까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근무지(지역)이외 무관한 장소(지역)와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에서도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체육회의 부실기재로 인해 부정사용 의혹을 살필 수조차 없는 상태다.
그동안 모두 사용시간이 12시 또는 19시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목적(체육인 간담회)이 한건도 다르지 않고 비슷했기 때문이다.
인천 강화군의 경우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교해도 판단할 수 있다.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지자체나 산하기관과 단체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직원들의 식사비로 공직자간 3만 원 이하, 일반(체육회)의 경우 4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금액을 초과해 50만 원 이상 이나 인원 초과 금액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로 결재하고 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이어 관련규정에는 공직자들은 추진하는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간 식사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50만 원 이상의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 등 증빙자료가 번거롭다.
한편, 부천시체육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잘못된 부실기재에 대해 지적하며 추후 재발방지 차원의 개선과 부실사용 가능성에 대해 부천시의 감사과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감사는 할 수는 있으나 근거는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부천시감사과에 조사를 요구한 것은 체육회의 부실기재에는 분명 그에 따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경험치상 조금 이상하면 숨기려는 부분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행정기관의 감사과는 일반적으로 산하 위탁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들은 민간에 해당돼 시장의 승인(허락)없이는 감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장은 선출직이란 특성 때문에 체육회의 막대한 조직을 선거의 표로 인식하기에 결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부천시체육진흥과는 “5월 중으로 감사를 통해 살펴볼 계획에 있다”며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체육회는 4년 임기인 민선 1기에 이어 현재 2기 송봉수 회장이 작년 12월에 선출됐으며 부천시로 부터 1년에 60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출범한 장애인체육회에도 3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어 지난 2015년 10개 종목으로 출범한 시니어체육회에는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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