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소방서와 소규모마트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 여주소방서와 소규모마트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 후 불법 증축하여 영업장 확장 대상
건축법과 소방법 등 위반사항에 따른 단속 및 시정조치 추진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는 최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 후 불법 증축하여 영업장을 확장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여주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법과 소방법 등 위반사항에 따른 단속 및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불법증축으로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물을의무적으로 추가해야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서 점검분야는 무단증축 및 대수선, 소방시설물이며 점검시기는 오는 4월말에서 5월중순까지 하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계도하여 즉시 시정하게하고 위반건축물로 판명 될 경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를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하니 자진정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