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구읍뱃터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집중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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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구읍뱃터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집중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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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는 올해 3월부터 구읍뱃터 인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입간판 및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광고물법 상 ‘입간판’은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등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풍선간판은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로, 도로 침범이나 누전 등으로 주민 생활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구읍뱃터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정비 사전 안내를 추진,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현장 확인을 시행해 정비가 미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상시적인 정비가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강제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고, 약 1개월의 보관을 거쳐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시 일괄 폐기된다. 이 기간에 주인이 되찾아가려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환경과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병행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하겠다”며 “광고주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영종하늘도시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과 미정비 입간판 강제 수거 등을 병행 추진, 도로 통행의 편의성과 도시미관을 개선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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