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오는 4월 10일까지 개별(단독)주택 4,632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 특성을 현장 조사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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