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자치경찰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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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대학교 경찰학과 학생 100여 명 대상 '자치경찰제' 설명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로 자치경찰 제도 인식 높인다
수원 경기대학교 경찰학과 학생 100여 명 대상 '자치경찰제' 설명회 모습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1일 수원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첫 ‘2023년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준배 경찰대학교 교수는 “기존 국가경찰제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어, ′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면서, “'22년 12월 기준 경기도 남부 경찰의 112신고는 전국 대비 18.2%를 차지하고 지난해보다 8.2%가 증가하는 등 수원 경기대학교 경찰학과 학생 100여 명 대상 '자치경찰제' 설명역할이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등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서 이해하기 쉬웠다.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자치경찰제도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자치경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입한 주민 대상 설명회다.

작년에는 부천시, 과천시, 신안산대 등에서 총 18회, 1,010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기존에 자치경찰제도를 몰랐던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도를 알리고 치안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해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김포시, 여주시, 오산대 등 시·군과 학교를 찾아가 총 20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3월에는 이번 경기대학교 경찰학과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7일(월)에는 오산시청에서 통장, 주민자치회원, 자율방범대원 등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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