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 경영주·공동경영주 농어업인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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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어업 경영주·공동경영주 농어업인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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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사천사랑상품권 7월 중 지급
사천시청
사천시청

사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상남도와 관할 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대상자가 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2023년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미이행시 지급금액은 환수된다. 농업직불금(기본형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수산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사천사랑상품권을 7월 중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한 농어업인수당은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았다”며 “올해는 지역화폐인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편리한 사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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