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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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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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
2003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추가

공주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 조건을 충족한 약 1100대의 노후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ㆍ펌프트럭) 외에 2003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추가됐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우편, 이메일,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확대된 지원사업을 통한 다량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를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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