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받는 국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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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받는 국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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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촛불집회에 경찰 대응 '인권 침해 요소'

 
   
  ▲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 수백 명을 연행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가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본부측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본부 차원의 서한을 보내기로 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집회 및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받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경찰 집회 참여자들 연행한 것' 문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8일 연례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은태 한국지부 이사장은 "런던의 국제사무국과 한국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여를 제지하고 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 시위허가 필요치 않아 '표현의 자유' 제한

고 이사장은 "구속자가 나오게 되면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검찰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며 구속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헌법 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은 "어제(27일) 국제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문제가 결정됐다"며 "현재 대통령에게 보낼 서한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포감 조성,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일

김 사무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집시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있다"며 "집회에 모인 시민에게 경찰이 공포감을 조성해 시민이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촛불 집회 대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 서한을 보낼 경우 이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 세계 150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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