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자의 이름 발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
일본 내각부는 8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재(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주민의 이름 발표에 관한 자치체 전용 지침안을 공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지침안은 재난에 연루됐는지 판단할 수 없는 '안부불명자'는 가족 동의 없이도 발생 72시간 이내에 신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발표에 의해 안부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 수색 대상자의 압축과 구조의 신속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
오는 3월 1일까지 의견을 공모하여 정식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내각부는 위치를 알 수 없어 재해에 연루됐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실종자, 그 외를 안부불명자로 정의하고, 지침안은 안부 불명자는 수색 대상을 좁히기 위해 이재민 생존율이 급(急)‘저하되는 발생 72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발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정보는 (1) 이름 (2) 주소 (3) 나이 또는 연령대 (4)성별 등 4항목을 들었다. 다만 가정폭력(DV) 스토커 등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표 전 주민기본대장에서 주민 신고에 따른 열람 제한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실종자의 이름 발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판단에 맡겼다.
국가의 방재기본계획은 인적 피해는 도도부현(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이 집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발표 판단도 도도부현이 실시한다.
2015년 간토·토호쿠 호우 때, 이바라키현이 안부를 알 수 없는 15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친척이나 지인 집으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가까이 현장 수색이 이어졌다.
재해 시의 이름 발표를 둘러싸고는 가족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 등으로 도도부현에서 대응이 나뉘어져 있어, 전국 지사회가 지난 2019년에 통일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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