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월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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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월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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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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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올해 1월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를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되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30만7,500원에서 올해 최대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49만2,000원에서 최대 51만7,0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지난해 노인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올해는 각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완화됐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한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 65세(1958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소득기준액 완화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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