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원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의 최대요금이 3,4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최대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관내요금: 시 관할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
한편,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 택시 기본요금은 4㎞까지 1,100원이며, 초과 시 1㎞당 1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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