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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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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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오는 16일까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꼭 필요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

인제군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20년 217건, 2021년 310건, 2022년 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군 장애인담당과 인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아파트,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민원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적치해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를 한 자, 주차표지를 위·변조 및 불법 대여해 사용한 차량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1번이면 10만 원, 2번 이상이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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