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 점용 행위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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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점용 행위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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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하수가 되어 버린 노동부는 해체해야 마땅
지난 3일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민노총 SNS

사유지라는 미명 하에 도로를 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 도로들은 과거 새마을 운동으로 시멘트 포장이 되었던 도로들이다. 공동체 정신으로 시간과 노동력을 쏟아 부어 만들어진 도로들이다.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면서 돈이 개입되니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결과이다.  

도로는 지적도에 명백하게 용도가 도로로 표기되어 있다. 모든 토지는 대지, 전, 답, 잡종지, 도로, 임야로 구분되어 지적도에 표기된다. 특히 도로는 통행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 있으나 점용이나 점거 행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공적 토지이다. 따라서 도로를 점거하여 농성, 집회를 할 경우 신고를 통해 허락을 받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도로를 점거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도로의 용도라는 구별 또한 명분을 잃는다. 

도로는 공적 재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유지라고 해도 도로는 도로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점거나 점용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다. 법 취지에 반하여 허락을 하는 경찰이나 지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도로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도로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는 자들의 권리는 인정하고, 도로를 빼앗기고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의 권리는 침탈 당해도 되는 것인가? 더구나 도로 양편에 화물차를 가득 세워 놓고 데모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노조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현재 민노총의 행위와 작태를 보면 국가 위에 서서 국민을 우롱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해 있다. 오냐 오냐 하면서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노동부는 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민노총이라는 빨간 완장과 머리띠를 차고 있는 노동자도 아닌 상위노조를 노동자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고 국민의 세금을 몰아주고 있는 노동부의 정체성을 확실히 따져야겠다. 상위노조는 주구장창 파업과 데모의 명분을 연구해 내는 자들이다.

노동부는 민노총의 명령을 수행해 주는 기관인가 아니면 민노총의 방향을 향도해 줄 수 있는 국가 기관인가? 후자가 맞다면 화물연대가 국가의 기간산업인 건설업, 철강업, 정유업까지 멈춰 세운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설명할 수 없다면 역사에 죄 짓지 말고 노동부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조용히 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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