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죽이기+박근혜 수족자르기' 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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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죽이기+박근혜 수족자르기' 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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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정신을 망각했다"

 
   
  ▲ 서울중앙지검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  
 

거대 삼성의 장벽에 부닥쳐 상성특검이라는 오명의 역사까지 불러왔던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듯 하다. 도대체 검찰이 왜 이러는가.

대법원에 있는 법(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천칭(가운데 줏대를 세우고 양쪽끝에 똑같은 저울판을 달아 무게를 다는 저울)을 무색케할 정도의 볼성사나운 연기를 리얼하게 전개하고 있어 국민들까지 헷갈린다.

아마도 여신상이 들고 있는 천칭은 죄의 무게만큼 벌의 무게를 달아 벌해야 한다는 것일게다. 따라서 천칭이 주는 상징성은 죄와 벌의 무게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빼들고 나선 칼 춤 뒤에는 '친박연대 공멸+서청원 죽이기+박근혜 수족자르기'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검창은 그동안 온갖 의혹을 언론을 통해 흘리며 가장 중요시 해야할 개개인의 명예훼손을 밥먹듯 하는 것도 모자라, 합법적인 것도 범죄로 몰아가며 3류 드라마 같은 작품만들기에 밤잠을 설쳤다.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나라 검찰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서글픈 마음도 생긴다. 그나마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불명예 딱지를 채 떼어내지도 못한 검찰이 지금은 지난 군사정권 때의 공안정치와 같은 야당탄압, 표적수사라는 비판의 회오리에 휘말려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제와서 두 손을 들 수도, 그렇다고 물러 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은 "(검찰 수사는) 법의 정신을 근거로 한 범죄 사실 파악이 아니라 정치 논리로 끼워 맞춘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비난에도 할 말을 잃었을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비례대표 공천수사를 보면서 몇 가지 미심적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희대의 살인마나 어린이 성폭행범 같은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얼굴까지 가려주는 아량을 베푸는 사법부와 거대 언론들이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범죄인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낙인을 찍어 그들의 명예를 여과 없이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져야할 사법부의 구태다. 낙인은 한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또다른 범죄다. 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수사 중 흘러나온 확인 또는 미확인 사실들의 보도 등으로 인해 마치 그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로 낙인(낙인이론)을 찍어 버리는 것이다. 훗날 재판에서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은 영원히 이 사회서 범죄자 취급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도 친박연대 손 모 후보자(동작갑 출마)의 경우는 검찰에 "선관위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보 공식 후원회가 관리하는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선거후 정산과정에서 확인했고 영수증 처리 한것을 확인 했다"고 해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것처럼 언론에 흘려 그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힐 만큼 큰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손 후보자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같은 악습을 뿌리 뽑기위해서도 자신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과 해당 언론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구태는 범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증거재판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채 정치논리를 앞세워 증거보다는 검찰의 잣대대로 칼질하는 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이번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후보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된 공직선거법 개정 조항을 김씨에게 처음으로 적용한다며 순수한 당비 헌금을 거래의 대가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증거주의 망각성 자가판단은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딸(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인)의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김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데 이어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 상한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김씨는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당의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고 이런 송금 내역은 선거 후 정당의 신고를 거쳐 일반에 열람된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친박연대에 제공한 돈 이외에 달리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친박연대에 건넨 돈을 공천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임은 분명하다.

검찰의 또 다른 실수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수사를 하려면 야당이나 군소정당 만이 아니라 여-야를 불문하고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정몽준 의원이 특별당비로 10억원을 건네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있음에도 유독 친박연대 등 야당만을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야당으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정치검찰로 스스로 전락해 경찰과 함께 정권에 과잉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고, 표적수사, 야당죽이기 등의 정치논리 끼워 맞추가 수사라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영장 판사가 구속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본안 재판처럼 판단한 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영장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며, 이 같은 판단의 자료로 공식 계좌에 실명 입금했다는 등의 사정을 부연한 것" 이라고 일축한 것이 잘 입증하고 있다. 즉 김씨가 친박연대에 건넨 돈을 공천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때 검찰의 판단은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 논리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이 더 큰 설득력을 얻는다.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검찰의 인물론에 대한 예단이다. 이번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친박연대 1번으로 공천된 양정례 당선자의 자질을 의심했고, 그 의심의 연장선상에서 대가성이라는 예단을 접목함으로써 범죄자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각 당이 공천하는 비례대표의 자격은 검찰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해당 정당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소신이나 그동안의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여론화 될 때 각 당은 앞다퉈 장애인 줄신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했으며, 여성문제가 강조될 때는 여성들을 비례대표 앞순위에 포진하기도 했다.

친박연대에 따르면 양씨의 비례대표 공천은 유명대 일색의 의회 진출 개혁을 통한 정치 소외계층인 지방대 출신의 국회 진출 교두보 확보, 정치 무관심층인 20-30대 젊은 층 공략을 위해 젊은 여성 공천을 통한 젊은 유권자 정치 관심 유도, 정치적 소신의 동질성, 사회 생활에서 보여준 봉사정신 등이 당이 추구하는 비젼과 일맥상통해 공천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두고 본다면 양씨가 비례대표 1번에 공천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30대의 젊은 여성(18대 최연소 비례대표 당선자), 모친의 거액 차용 등을 문제삼아 친박연대가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돈을 받고 공천을 해준 것처럼 예단해 이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양씨의 명예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 사실을 사실로 보지않고 "그렇지 않겠냐"는 식의 일명 마녀사냥식 산탄형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수 밖에 없었으리라 이해는 된다.

만약 검찰이 이런 의혹 부풀리기식의 예단 수사의 열성을 삼성 수사에서도 보였다면 아마도 삼성특검이라는 결과는 양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험악한 검찰이 되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어찌됐건 김씨의 영장이 기각 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동력을 크게 잃었다. 김씨의 영장 기각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 표적수사라고 비판해온 친박연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친박연대는 앞으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아 비리수사를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닌 정치쟁점으로 몰고갈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반전되면서 친박연대의 공격이 검찰 수사의 허점을 겨냥할 경우 검창은 그동안 언론에 흘린 미확인 수사 보도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이면 다행이지만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로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언론에 거론된 다수인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로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순애씨의 영장을 보면, '김씨가 서청원 대표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당의 선거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당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뒤'라고 돼 있는데, 확인 결과 김씨는 이 돈을 당에 내기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검찰 수사의 허점이 나타났음을 직시하는 대목으로 수사기록까지 조작한 셈이돼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라건데 검찰은 정치논리의 수사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다급한 나머지 흠집이라도 내려고 했다면 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아니라 검찰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도 떨어뜨리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이 믿지 못하는 정치논리 수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 딱할 노릇이다. 말로만 개혁을 외칠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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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2008-05-03 19:39:29
NEWSTOWN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것 같아 기쁘다. 참여정부때 부터 무소불위가된 검찰을 제재할 수있는 기구가 창설되어야한다. 모름지기 이명박정부를 국민이 불신하게 될 수 있는 커다란 이유를 검찰이 제공할까봐 두렵다. 3부의 모든 권력기관을 감찰하는 가칭 "국가감찰원" 같은 기관을 창설해서 판,검사,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청 및 국세청을 상시 감찰 하도록 해야 한다.

맞아 2008-05-03 21:15:49
전적으로 공감
좋은 기사 박근혜님 미니홈피 퍼갈게요^^

애국자 2008-05-04 00:01:35
딱 맞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오랫만에 시원한 사설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준 2008-05-04 00:02:44
그러고 보나 검찰이 많은 오류를 범했군요.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 밖에요.

네티즌 2008-05-04 00:03:44
검찰이 빼들고 나선 칼 춤 뒤에는 "친박연대 공멸+서청원 죽이기+박근혜 수족자르기"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국민여러분 BBK하고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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