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화로 본 법률상식>명예훼손죄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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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로 본 법률상식>명예훼손죄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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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가 있다. 만약 이발사가 조금 크긴 해도 당나귀 귀라고는 볼 수 없는 정상적인 귀를 보고 사람들에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다른 사람에 대해 '개 같은 ××'라는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일까? 모욕일까?

먼저 '명예훼손죄'란 사실이든 허위의 조작된 내용이든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가리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말한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가리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 쉽게 말해서 입이 가벼운 사람인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둘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가리켜 보임)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언어에 의하건 문서나 도서에 의하건 상관없다. 최근에는 PC 통신상 거짓으로 글을 게재하여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여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셋째, 이러한 사실의 적시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깎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협박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이다.

한편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이다.

여기서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아예 수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죄인데, 강간죄, 간통죄, 특정 친족간의 재산범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 저작권 침해사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도 국세청의 고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친고죄이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모욕행위 즉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단순한 농담이나 불친절 또는 무례함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듯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에서 만약 이발사가 임금님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만약 정상적인 귀를 당나귀 귀라고 말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단지 '나라를 망친 매국노', '김일성 같은 놈', '나쁜 놈' 등의 모욕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지 모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모욕죄에만 해당된다.

실제로 판례는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에게 '애꾸눈, 병신'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개 같은 ××', '빨갱이 ××', '첩×'등의 말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에만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말뿐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 80년대에 군대에서 벌어졌던 사실을 예로 들자면 모 사단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자신을 향해 팔과 손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병을 적발하여 모욕죄로 처벌한 일도 있었다.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의 구별이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구별할 줄 몰라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든지 간에 수사기관이 실체 관계를 조사한 후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참고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한 이발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고소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발사에게 모욕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직접 이발사를 고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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