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가족센터 선정 심의과정의 채점표 비공개로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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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가족센터 선정 심의과정의 채점표 비공개로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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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에게도 비공개 총집계만 발표…채점표 볼 수가 있는 사람은 누구?
감사과가 자발적 조사로 의혹 해소 위해 노력해야
인천시청 다문화과, ‘실적자료’ 내부와 외부 제출용으로 나눠 집계했나?
심사기준 채점표만 확인했다. 

본지 기자는 지난 11월 8일 ‘남동구 가족센터, 전) 수탁기관이던 성산효나눔재단, 민노총 산하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로 사냥당했나?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보도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1년여 전 일부 언론이 당시 남동구 가족센터의 전신인 다문화센터의 위탁선정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짙다고 보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동구는 본지 기자의 요구에도 선정심사 당시 채점표(이하 채점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동구의 공직자들이 공정한 행정을 펼쳤다면, 당연히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밀실 행정, 보신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심사채점표는 심의위원조차 자신의 것 이외는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취재에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확인한 사람과 확인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확인한 사람은 공정치 못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궁금한 사람은 이 글을 읽는 독자일 것이다.

남동구가 공정한 업무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잘못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의 시각이다. 이문제는 공직자로서 양심의 문제다. 언론의 역할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기존 법인의 제출한 인천시 실적 자료

선정 심의에 참여한 한 심의위원은 “기존법인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다른 위원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느꼈다”라며, “채점표는 본의의 것 이외는 볼 수가 없으며 총집계만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집계표는 '누가 작성?'했으며, '누가 봤냐?' 라는 것도 의문이다.

한편, 앞서 보도에 언급했듯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남동구에 공식적으로 채점표를 요구할 것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남동구 대변인실 관계자는 “잘못에 대해선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정작 채점표 요구에는 “줄 수 없다”라며 “고소당하고 큰일 난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계약상 관리 감독을 받는 현 법인인 ‘을’이 위탁한 ‘갑’(남동구청)을 고소한다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을’을 대신해 민노총 산하단체나 시민단체가 고소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23일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동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감사과에 선정과정을 검증 후, 잘못이 있다면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과에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감사과는 의회의 요청에 공문으로 받았으며 공문으로 답변했다는 것 이외에 "당시 감사는 실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본지의 취재에서 ‘감사과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민간인이어서 감사과의 조사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감사과가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인지한다면 고발 조치도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선정된 현 법인이 입찰당시 제출한 자료 상이한 수치를 표시했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가족과는 “심의위원의 결정에 따랐으며 지난 3년간의 실적 기준 통과에 대해 “업체가 2019년에 활동한 자료를 책자로 제출했고 이것을 심사위원과 관계자 등이 이를 반영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에게 공이 넘어간 셈이다. 이 문제의 답은 즉 심의위원의 면면에 이상이 있나? 라는 의혹으로 귀결된다. 왜냐면 심의위원들에 대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남동구가 공개하지 않을 것은 당연지사라고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심의 결과서인 채점표의 공개도 남동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문제는 남동구의회도 제기했으나 해당 구의원은 결과표에 대해 “심사결과표는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특정하지 않겠지만 당시 남동구의회의 대표급 의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여, 일부에선 남동구에는 '진정성 있는 시민단체는 없나?'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남동구가 선정된 법인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일반경쟁 입찰로 풀어준 것과 선정과정은 짬짬이(기획) 선정으로 기존의 법인을 들러리로 이용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취재 중 성산효나눔재단(이하 기존법인)이 입찰 당시 제출자료에 인천시청 실적자료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실적자료가 상이해 위·변조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요청한 결과, 현 법인의 제출자료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해소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요청한 자료 선정된 법인의
자료와 일치하고 있다. 

기존법인의 주장은 그동안 실적으로 2022년 3월 7일 ‘인천시 구군 첫 시정 평가에서 남동구가 '평등한 가족문화조성 및 사회통합 실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근거로 운영이 당시 나쁘지 않았는데, 선정된 법인이 입찰서류로 제출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통계가 수치상 잘못된 것이라 위·변조로 의심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쌍방 제출한 입찰자료를 근거로 인천시청 다문화과에 확인을 요구한 한편, 도움을 받기 위해 다문화과 관계자에게 취재 의도를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 이후 다문화과 관계자가 의혹 해소를 위해 확인 후 문서파일로 만들어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조차 없었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다문화과는 “백서 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오해가 없도록 “두 서류의 다름은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전산은 즉시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숫자상의 문제는 실수로 오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다문화과에는 종류가 다른 서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는 인천시청 다문화과가 목적은 모르나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어 다문화과는 남동구 다문화센터 위탁법인 부정 선정 의혹에 대해 “국비와 시비, 구비의 예산을 편성할 뿐 관리·감독의 권한은 남동구청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위기관이라는 점에서 답변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당시 해당 과는 ‘인천시의 구·군 등 가족센터 관련 인천시에 참여할 법인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라는 점도 피력했다. 또한 옹진군의 경우 가족센터 사업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이며 들어올 법인이 없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부평구는 건강가족센터는 ‘주안복지법인’이며, 다문화센터는 'YWCA 법인'으로 사업을 각각 분류해 수탁했다. 2곳의 소재지는 남동구다. 연수구는 ’주안복지법인‘, 미추홀구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었다. 서구는 ’사)한국사회경제연구소‘에서 맡고 있다. 유일하게 서울 여의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으며 구성원이 인천시 관내 다문화센터와 관계가 있었다.

인천 동구는 ’성산효교육재단‘ 소재지는 남동구다. 하지만 센터장(학계)이 앞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인천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해충돌 문제로 사업(승계)을 포기해 3년 계약으로 위탁선정을 앞두고 있었다. 옹진군의 경우는 현재 센터를 건립 중이며 사업을 준비 중이다.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계양구는 ’사단법인 웰브‘이며 소재지는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이다.

실태조사 결과, 가족센터 위탁법인은 서구 한 곳을 제외한 모두가 인천이 소재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문제는 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소통이 없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업계의 통념이다. 이는 선정될 가능성이 없기에 경제적 시간적 낭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의 접근성이 좁다면 투명한 입찰이 되도록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지역을 포함해서라도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또 투명한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리면, 누구나 정보의 접근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의 경우 5년 사업비 300억(추가사업비 포함)가량은 건설 부분으로 대비하자면 1군(1~100위)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지의 조건이다. 공사 기간도 3~5년이란 점에서도 비슷하다. 또 입찰 조건의 제한을 두는 것을 전제로 전자입찰 방식도 생각해야 할 문제다. 사업방식의 다른 점은 비영리(가족센터)와 영리(건설사)라는 점이지만 연구(개선)하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남동구가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쳤다면 시민을 대신해 공개를 요구한 채점표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해명에 나서야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동구청 감사과는 오히려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자발적 조사에 임해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항간에는 “가족센터의 수탁법인은 공무원들이 만들어 줘야지 법인이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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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2022-12-15 11:49:24
기자님....1. 가족센터의 이전 명칭은 다문화센터가 아니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요. 2. 기관명은 고유명사로 '남동구가족센터'로 띄어쓰기 없이 써주셔야 합니다... 3. 인천시청의 관할 부서는 다문화과가 아니라 가족다문화과 입니다 4. 부평구에는 건강가족센터란건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구요.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시려면.. 부서명이나 기관명이 계속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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