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어린 꽃게 잡고 팔아온 업자 4명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특사경, 어린 꽃게 잡고 팔아온 업자 4명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 꽃게 불법 포획 위반 1건, 불법어획물 판매 3건 적발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예정, 지속적으로 단속 벌일 것
불법어획물(어린꽃게) 선상 점검
불법어획물(어린꽃게) 선상 점검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채취하고, 불법어획물을 유통한 불법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건(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합동 및 특사경 자체단속으로 지난 7월 1일 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간 실시됐다.

단속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중대형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체장(두흉갑장) 6.4cm 이하의 어린 꽃게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유통중인 불법어획물(어린꽃게) 사이즈 확인
유통중인 불법어획물(어린꽃게) 사이즈 확인

단속 결과 꽃게 불법어업 행위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항으로 ‘ㄱ’어선은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꽃게 약 35kg을 포획·소지하고 입항해 운반차량에 적재하던 중 적발됐으며, ‘ㄴ’업소는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불법어획물(어린 꽃게)를 업체 내 보관·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꽃게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초과돼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어선 1척도 고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포획·채취 금지체장,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꽃게 TAC 위반 등으로 적발 및 고발된 어선과 업체 5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TAC 초과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질서를 확립을 통해 어린 꽃게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