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빙자 선거 "여론조작" 배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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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빙자 선거 "여론조작" 배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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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여론조사기관 도태, 여론조작방송 응징, 정치권 포퓨리즘 배격

여론조사를 빙자한 '與論造作'이 민심을 현혹하고 표심을 교란하여 민의의 왜곡과 주권행사를 오도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어설픈 '輿論調査' 결과를 가지고 16대 대선당시 정몽준 VS. 노무현 '후보단일화협잡' 쇼를 벌여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을 효시로 정당경선에 '당'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가 5~6배의 가중치까지 적용해가면서 지나가던 강아지나 날아가던 새가 전화응답을 해도 고만인 코미디로 변해 버렸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부터 각 방송사가 앞 다투어 본격적으로 도입한 '여론조사 예측보도'는 제 1당의 원내과반의석이나 정당별 의석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고, 심지어는 2000년 4.13 총선당시에는 김대중 당을 제 1당으로 이회창 당을 제 2당으로 발표 했으나 실제로는 여소야대가 되어 제 1당과 제 2당의 순위마저 뒤바뀌는 웃지 못 할 실수(?)를 자행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수억 원씩 들여가면서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집권세력이나 특정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발표되는 여론조사수치라면 이는 여론조사라기보다 집권자에게 아첨하고 집권당을 위한 부정투표유도와 다를 게 없어 차라리 與論造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을 거치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방송사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를 빙자한 與論造作 행태가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고 외국의 사례를 끌어다 붙여도 '좌파 포퓨리즘'이 대의정치를 파괴하는 선전선동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더구나 응답률이 15% 내외에 머무는 '여론조사결과'를 적당히 얼버무려서 발표하는 것은 주권행사를 오도하여 결국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할 공직선거법(제 1조)의 목적과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름과 다를 바 없다.

방송사가 앞 다투어 내보낸 예측방송의 근거로 내세운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결과란 것이 집권한나라당 등 보수세력 우세, 통합민주당 등 친북세력 열세, MB측 압도적 우세 박근혜 측 지리멸렬 식의 '엉터리 여론조사' 행태로 18대 총선이라고 달라질 수 없었다.

소위 오차란 것이 3~4%정도가 아니라 10%를 상회한다면 이는 통계가 아니라 주먹구구요 응답률이 15%에도 못 미친다면 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아예 발표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초등학생인기투표만큼도 신뢰 할 수없는 엉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틀리는 것이 정상처럼 인식 된 일기예보만도 못한 정확도를 가지고 토정비결만도 못한 내용으로 적당히 꿰맞추기 식 방송을 한다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송의 목적에서 크게 일탈하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영세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전문성'을 믿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원칙과 동떨어진 '얼렁뚱땅 짜 맞추기 식 (발주자/세력집단 입맛) 맟춤 형' 조사와 결과 각색 편집은 결국 여론조작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통령후보 단일화(정몽준 노무현)가 이루어지고 대선후보를 결정(박근혜 이명박 전화여론조사)하는 데에 決定的 作用을 하게 됨으로서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부정선거 우려조차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원 이외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제도를 바꿔 '포퓰리즘선거' 유혹에서 탈피해야 함은 물론이요 방송사도 한 두 마디 변명으로 넘기려하기보다는 부질없는 시청률경쟁에서 탈피하여 여론의 왜곡 조작 행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론조사기관 스스로가 <전문성과 사실성,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자격과 기준에 충실함으로서 정치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정확한 결과 생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국이나 업계자율로 사전감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도와 충실성에 따른 강제 퇴출기준 마련도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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