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운동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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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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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6개월,대선1년간 선거운동 허용하는 정치개혁안 마련 7.20일 발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선거운동 규제를 대폭 완화,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6개월전부터,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1년전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마련하여 7월 20일 공식 발표한다.

선관위는 또 정당제도와 관련, 당내 민주주의를 지구당에서부터 구현하기 위해 위원장 1인 중심의 현행 '제왕적' 지구당 제도를 대폭 개편, 3인이상 공동대표제의 구.시.군 당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19일 "그동안 선관위가 정치개혁을 위해 마련한 선거제도, 정치자금, 정당제도 등에 대한 개혁안을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발표키로 했다"면서 " 이 개혁안은 내달 공청회를 거쳐 선거법, 정치관계법 등 관계법 개정의견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운동제도는 운동기간과 방법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고 있으나 개혁안은 선거운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비용을 통해 과열.혼탁선거를 통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내용을 대폭 풀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6개월전까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1년전까지 관할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 배포 등 얼굴알리기와 공개된 장소 및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책 홍보 등을 허용, 사실상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대신에 국회의원의 경우 6개월, 1년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선거 비용으로 간주, 철저히 신고토록 하고 실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통제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선거 풍토를 바꿔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대폭 완화하고 선거운동을 6개월(국회의원),1년( 대통령)전부터 허용할 경우, 선거 조기과열을 부추기고 금권.혼탁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행 단속인력이나 체제를 감안할 때 공명선거 정착 지향과 '일단 붙고보자'식의 과열운동도 서슴지 않는 후보자들의 인식과 현실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또 선관위는 정치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정치신인들도 '예비 후보자'등록과 함께 후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치자금 계좌는 단일계좌만을 이용토록 하고,100만원 이상 기부시엔 수표나 신용카드, 지로용지, 우편환을 사용하고 예금계좌 입금을 의무화하며, 지출 때도 50만원 이상일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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