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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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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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진입로 물건 적치 등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전기자동차 구역
전기자동차 구역

공주시가 8월 1일부터 관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는 것.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및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 물건 적치 ▲친환경차량 장기 주차(일정시간 경과) ▲충전시설 충전 이 외의 용도 사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도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신축ㆍ기축시설 모두 해당 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이며 기축시설은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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