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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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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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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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에 임명됐다.

지난 22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 명칭 변경 및 활동 기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재구성된 사개특위에서는 이른바‘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예상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수사권 분산과 수사기관간의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검찰개혁 시즌2로 평가된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간의 합의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사개특위 간사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진정한 권력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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