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부터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된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세계관세기구(WCO)가 2001년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97개 AEO 도입국 간 상호인정 약정을 맺으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2019년 4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한 후,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됐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22년 6월 기준으로 한국측 276개사, 인니측 61개사인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22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도미니카(공), 이스라엘, 대만, 인도, 호주, UAE, 페루,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ㆍ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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