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김혜수,김무열이 주연한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가 방영되었다. 김혜수 주연이란 사실만으로 기대감이 들만한 드라마 이기도 하다. 미디어를 통해 보는 강력 범죄의 가해자는 늘 성인이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판을 한다는 소재 또한 무척 생소해서 독특하기 마져 하다.
우연처럼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가동시켰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별도의 보호처분 받는 것을 말한다.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엔 전체 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평균 2.5% 수준이었는데 최근엔 5%를 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강력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엔 35.4%에 불과했는데 2020년엔 86.2%로 급증했다
1953년 만들어진 현행 촉법소년의 기준이, 신체적 , 정신적으로 나이보다 빨리 성숙해 청소년 조건이 많이 달라졌고, 날로 늘어나는 잔인한 소년범죄 등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일반인은 촉법소년이 뭔지 관심도 없었을 듯하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이 방영되었다. 소년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사회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든 드라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배우 김혜수 분(판사 심은석)의 차가운 대사가 첫인상으로 강하게 남는다.
온라인에서 시청자들은 "연령대로 범죄의 무게를 재는 게 과연 옳은가?", "어른으로서 매우 아프고, 책임감을 느낀다. 모든 어른이 꼭 봐야 할 드라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사 사건에 미성년자 나이 현실화는 형벌 만능주의로 가자는 논의가 절대 아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현실화하여도 ‘살인’ 및 죄질이 나쁜 ‘특수강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벌이 부과될 것이다. 죄질에 맞게 형벌 부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 두자는 것이다. 현실화되어도 여전히 절대다수의 형사미성년자는 여전히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다.
과도한 설정 탓에 드라마임을 고려해도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소년심판’에서 심은석, 차태주 판사가 ‘소년형사합의부’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맡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실제는 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나’‘지방법원 소년단독판사’가 전담한다.
혐의가 중대한 만 14살 이상인 소년범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며 둘을 모두 맡는 ‘소년형사합의부’는 가상이다. 수사한 판사가 재판까지 해버린다든지 피해자를 판사가 비공개적으로 만나는 장면도 현실과는 다르다. 극 중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설정일 수 있다.
작품 자체가 우리 사회 이면을 보기 위해 허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픽션”이이라는 제작자 측의 설명이다.
일단 김혜수는 어떤 역할을 맡든 항상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배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쩍 많아진 바깥나들이 대신 눅눅한 장마를 피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집에서 현 이슈에 관해 대화도 나눠볼 수 있는 '소년심판'을 시청해 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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