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서 입은 모든 장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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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서 입은 모든 장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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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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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에서 장애를 입은 모든 군인들이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군인재해보상법」은 기존 「군인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마련됐음에도 장애보상금이 장애를 입은 모든 군인이 아닌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일반장애를 입은 직업군인의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군인들의 재해보상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한 「군인재해보상법」 이 오히려 지급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군인재해보상법」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모든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지급토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같이 확실한 보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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