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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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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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문재인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답변
기자와 만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모인 기자들이 문재인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묻자 이같이 확답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의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한 듯 보인다. 이 보도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실 실장, 수석 비서관들의 티타임에서 수석들이 아마 잠깐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 논의했거나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시위와 관련해 지난 달 30일 비서실을 통해 "평온하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입장을 내며 정부와 치안 당국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친문의원들이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사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항의하거나,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정치적 분쟁소재가 된 양산 집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루종일 소음 측정 중인 양산사저 앞 (출처:SNS)
하루종일 소음 측정 중인 양산사저 앞 (출처:SNS)

이에 오늘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고 말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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