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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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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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는 493년 신라 보조화상이 유가사로 창건

 
   
  ▲ 동화사 대웅전  
 

문화재청은 대구 동구 도학동 35번지에 있는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 「동화사대웅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금번 지정 예고한 동화사대웅전은 1992년 정밀실측조사 시 종도리 하부에서 발견된 3종의 상량문에 의하여 동화사의 연혁과 법당의 중창·중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상량문에 의하면 동화사는 493년 신라 보조화상이 유가사로 창건하고, 772년 신라 심지왕사가 재창하여 사명을 동화사로 개칭한 후 여러 차례 중창이 있었으며, 옹정 5년(1727)에 화재로 소실된 법당을 중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화사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평면에 외3출목, 내5출목 다포계 겹처마팔작지붕 건물로서 배면쪽 기둥은 자연곡재를 사용하였고, 공포는 앙서형 제공이며 내부쪽은 단부에 연봉을 조각하여 매우 장식적인 조선후기의 시대적 수법을 잘 지니고 있다.

가구는 내부에 2개의 고주가 세워진 5량 구조이며 천장은 중도리를 중심으로 외부쪽은 빗반자이고 안쪽은 우물반자이나 어칸은 소란반자로 하였다.

창호는 상량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매우 독특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정면 어칸은 4분합 안여닫이문으로 문짝은 하부에 2단 궁판을 설치하고 상부에 연화문과 국화문을 새겼다. 양협칸은 3분합 안여닫이문으로 가운데는 연화문 양옆은 육모문으로 문양을 달리하였고 양측면과 배면 역시 전면보다는 단순한 빗살문으로 처리하였으나 빗살문의 종류도 문마다 달리하였다.

이처럼 동화사 대웅전은 상량문을 바탕으로 건물의 중창년대가 조선후기로 명확하며, 특히 북쪽의 승장(僧匠)과 재목으로 건립된 건물이라는 내력과 창호의 조성연혁 등으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해 이해관계자(소유자 및 관리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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