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읍 주민들에 따르면 「하양읍은 전지역이 난시청지역이라 월 5500원을 내고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다시 TV수신료 2500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주민 윤모씨(45세)는 「지난해 개소한 사무실에는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대해 하양읍 관계자는 「시가지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지역은 대체로 안테나를 세워도 시청이 곤란하다」며 「나머지 지역은 그런대로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KBS측은 「주민들이 난시청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확인한 후 안테나 설치 기술지도 등을 한다」며 「하양읍 전체가 난시청지역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하양유선방송에 따르면 하양읍 인구 1만세대 가운데 6000여 세대가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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