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금속 제품이나 태양광 발전 패널 등에 폭넓게 부과한 관세는 부당하다며 중국이 미국에 대해 약 7,655억 6,560만 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이나 알루미늄 제품 등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저렴해지고 있어, 미국의 자국 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의 금속 제품과 태양광 발전 패널 등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폭넓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것에 대해 중국은 2012년 국제적인 무역 규칙에 위반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WTO는 심리를 진행해 오면서, 지난 2019년 최종적으로 중국 측의 주장을 인정해 중국이 미국에의 대항 조치로 걸 수 있는, 관세의 상당액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 결과 WTO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 대해 연간 최대 약 6억4000만 달러(약 7,655억 6,560만 원)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미국과 중국이 WTO에 반입한 무역 분쟁은 지금까지 합해 약 40건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발동한 관세의 추가 조치를 둘러싼 것 등 상당수는 계쟁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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