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중국이 미국에 7700억 원 상당 ‘보복관세 부과’ 중재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WTO : 중국이 미국에 7700억 원 상당 ‘보복관세 부과’ 중재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TO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 대해 연간 최대 약 6억4000만 달러(약 7,655억 6,560만 원)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WTO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 대해 연간 최대 약 6억4000만 달러(약 7,655억 6,560만 원)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금속 제품이나 태양광 발전 패널 등에 폭넓게 부과한 관세는 부당하다며 중국이 미국에 대해 약 7,6556,560만 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이나 알루미늄 제품 등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저렴해지고 있어, 미국의 자국 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의 금속 제품과 태양광 발전 패널 등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폭넓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것에 대해 중국은 2012년 국제적인 무역 규칙에 위반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WTO는 심리를 진행해 오면서, 지난 2019년 최종적으로 중국 측의 주장을 인정해 중국이 미국에의 대항 조치로 걸 수 있는, 관세의 상당액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 결과 WTO26(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 대해 연간 최대 약 64000만 달러(7,6556,560만 원)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미국과 중국이 WTO에 반입한 무역 분쟁은 지금까지 합해 약 40건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발동한 관세의 추가 조치를 둘러싼 것 등 상당수는 계쟁중이 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